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부턴 4월2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돼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8. 5. 1. ~ 2018.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8. 6. 1. ~ 2018.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해 오는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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