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하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나 안타깝게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이다!
달력을 살펴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
★은행은 쉬나요?
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쉽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다면 근무를 하게 되며 이 지점의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고 특별근무를 처리가 됩니다. 병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를 합니다.
★학교도 쉬나요?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은 공무원이기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며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엔 정상 운영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어린이집은 휴무일이지만 맞벌이 가정이 있기때문에 상황상 휴뮤유무는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알바를 하는데 시급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휴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무급여 수당으로 150%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근무의 할증률을 0.5배로 제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150%의 임금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수당 1배 + 근무급여 1배 + 휴일근무가산수당 0.5배 = 2.5배>
이 때 일급으로 계산 하는 경우와 월급으로 계산 하는 경우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일급으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일당이 4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한 수당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날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서 일을 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이 되나요?
대체휴일이 안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날이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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