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방법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방법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멋진 도검들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장용으로 들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소장용이 그냥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도검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도검소지허가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검소지허가증은 인감증명서 처럼 물건에 부여되는 증명서 입니다. 한번 발행된 허가증으로 계속해서 도검을 구입할수 있는게 아니라 도검을 구매 할때 마다 각 검에 대해서 도검소지허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검으로 분류 할수 있는 기준으로는 날길이가 15CM이상, 폴딩나이프는 6CM이상, 오토매틱 나이프는 5.5CM이상 일 경우 도검으로 분류 됩니다. 

일반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이는 주방용 칼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일일이 다 신고를 할수 없기 때문이겟죠? 그렇게 될경우 저희 집에도 주방용 칼이 몇개되는데 말이죠 그걸 다 신고 하고 써야 된다고 하면 일이 많아 질듯합니다.


도검을 소지 할경우  만20세이상이어야 하며 소지할 사람의 관할 경찰서로 부터 소지 허가 취득한뒤 소지할수 있습니다. 도검을 구매 할경우 도검판매처에서 도검제작공명서가 첨부된 서류를 받아 양식을 작성 한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 하셔서 신청 완료 하시면 됩니다.



<출처-민원24>

서류를 구비 해서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수수료는 3000원 정도 됩니다. 

▶제출서류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 X)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사진(가로2,5CM*세로3CM)

-수수료: 3천원


도검은 소장용으로 가치는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이 필요 한데요 이사나 거주지 이동으로 주소를 변경할시에는 반드시 주소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뿐만 아니라 분실시에도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