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가능
오늘 26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상금,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 다인실)이 부족해 병실이 없을땐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므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습니다.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됩니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70%→ 80%로 상향됩니다.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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