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8년9월부터 시작되는 아동수당제도는 만6세미만 (0~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시행중인 제도 입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90%(2인이상 전체가구 기준)의 만 6세미만(0~71개월)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수당이 지급 됩니다. 하지만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출생기준◆
국적,주민등록상 아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경우 소득이 수급탈락된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감액대상 요건→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수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한부모가구,보호자가 (외)조부모중 1인만 있을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합니다.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2명을 더합니다.
▶7인이상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1명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서 +266만원을 더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가구의 월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공제와 맞벌이 공제로 소득인정액에 계산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으로 신청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만 가능, 그외 경우(위탁부모등)는 방문신청 가능
→신청인이나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아동수당은 9월말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급여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려 지연될 경우 9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밑에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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